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44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신상정보 포함)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되어 2011. 1. 1.부터는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거주 및 전출입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지되는 성범죄자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
☞ 고지되는 정보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시)
< 우편고지 절차도 >
|
|
|
|
|
|
|
|
|
|
|
|
|
|
|
|
|
|
|
|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