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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443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을 둔 가구)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신상정보 포함)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되어 2011. 1. 1.부터는 법원에서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은 성범죄자 거주 및 전출입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지되는 성범죄자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과 함께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



 



☞ 고지되는 정보



고지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전출 정보(성범죄자 전출시)



 



 



< 우편고지 절차도 >



 



 






















고지대상자 결정




 





 




고지 대상자 통보







신상정보 제출







신상정보 확인 ‧송부




(법원)




(법원→



대상자 및 여성가족부)




(대상자→경찰관서)




(경찰관서→



여성가족부)




 



 




















 





 




신상정보 등록




 





 




우편고지 작업







고지 실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우체국→ 아동청소년을 둔 가구



* 인터넷 공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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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