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487
-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불법금융광고를 정리하여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① 은행이 아닌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 준다고? (허위․과장광고)
② “○○캐피탈, ○○금융”,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상호 도용)
③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깡)
④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카드깡)
⑤ 개인정보․예금통장․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⑥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 (유사수신행위)
⑦ 가짜 “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명칭 사용)
⑧ 허가받지 않은 “내 맘대로 영업” (미인가․미등록 금융업 영위)
⑨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
(현금카드 편취 사기)
□ 이러한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불법금융광고도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제보할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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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