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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487



-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쉽게 속는 불법금융광고를 정리하여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발표하였습니다.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



 



은행이 아닌데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 준다고? (허위․과장광고)



 



“○○캐피탈, ○○금융”,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 (상호 도용)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휴대폰깡)



 



④ 당신의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카드깡)



 



개인정보․예금통장․현금카드, 사고 팝니다!



 



“원금 보장․확정 수익․고수익” 보장! (유사수신행위)



 



가짜 “햇살론․미소금융․희망홀씨”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과 유사명칭 사용)



 



허가받지 않은 “내 맘대로 영업” (미인가․미등록 금융업 영위)



 



수수료를 내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 드립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대출을 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세요!



(현금카드 편취 사기)



 



 



□ 이러한 불법금융광고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고금리 사채로 내몰리거나 금융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서민대출 안내’ 코너 또는 ‘한국 이지론’(02-3771-1119)을 통해 본인의 소득수준 등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거나,



 



◦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불법금융광고도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 불법금융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신고 →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 「제보하기」에 제보할 내용 입력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