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복지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변경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374
사업내용 :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공급대상 : o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보호대상 o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o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o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가구
o 기존 저소득 경로연금(07년말 현재)수급가구(기초노령연금탈락가구제외)
o 영유아 복지지원 대상자이면서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최저생계비 120%기준: 2인가구:1,088천원, 3인가구:1,407천원, 4인가구:1,727천원)
신청 및 공급시기 : 2011. 2월 ~ 12월(연중)
․ 신청기간 : 매월 1일~14일까지
․ 신청방법 :최초 신청시 조운동주민센터 방문
․ 공급(택배)기간 : 매월 20~31일
공급가격(20KG 1포 기준) : 본인부담18,500원 (택배배달)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