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다자녀가정특별지원사업 홍보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351
지원대상 : 셋째 이상의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아동 포함) 미이용 아동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의 고등학교 재학생
지원단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도민 중에서(소득수준 제한 없음)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대학 입학생이 등록금 지원신청자
※ 해당 대학 :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
ㆍ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등
지원금액 : 1인당 1,000천원 - 동일인이 2회이상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및 지원 : 2011. 3. 2 ~ 4. 30일
지원절차 :등록금 납부필증 첨부후 주민센터에 신청
※모든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세대에 한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