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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 운동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354



○ 강설시 내 건물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와 설해로 부터 국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조례 주요내용(춘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범위(제5조)



-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 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 까지 제설ㆍ제빙하여야 함.



②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제6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 야 한다. 다만,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 음날 오전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제7조)



- 작업후 눈과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옮겨 쌓아야 함.



④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비치(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물내에 비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