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조운동 조운동 2011-01-25 353
― 노인 일거리 제공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
2011년 1/4분기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일수(사채), 음란 내용의 명함형 불법 유동광고물이 주택가, 상가 등에 무차별 살포되므로 거리환경 개선은 물론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무방비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대 상 자 : 만65세 이상 노인
○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주택가 담장 등에 부착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 행정 홍보용 전단지: 선거 홍보용과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 홍보
- 아파트단지 내,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 사업일시 : 2011. 02. 10일
○ 지급금액 :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전단(10원)
○ 1인당 분기별 지급 상한액 지정 : 분기별 5만원/인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