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조운동 조운동 2011-01-12 473
김해시 공고 제2011-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18조(체납처분 등)에 의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후 압류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거절)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1. 12
김 해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1. 12 ~ 1. 26(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송달내용 :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
나. 송달대상
- 납부자 : 권우고(530118-*******)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1332-3
다. 압류물건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4-3 답 497㎡
라. 체 납 액 : 3,292,830원
4. 기타사항
가. 납부고지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체납액은 체납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으로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기간이 끝난 후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문 의 처 : 김해시 도시계획과(☎055-330-359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