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신청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1-01-12 346
주택법 제43조제8항,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011.01.31(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 033-250-36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