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차량 매각 공고
조운동 조운동 2011-01-10 389
춘천시 공고 제 2011 - 29 호
압류 차량 매각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법」제28조 4항 동법 82조,「국세징수법」
제61조내지 79조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11년 1 월 11 일
춘 천 시 장
► 공고문 및 매각대상차량내역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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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