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조운동 조운동 2011-01-05 34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3년간)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시청 본관 3층 납북피해진상규명사무실(현 일제강제동원 사무실)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증거자료
○ 문 의 : 춘천시 총무과 납북피해진상규명사무실 (033-250-4108)
담당부서 :조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3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