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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관련제도 홍보 및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23-12-01 27
❍ 안내사항
가. 보훈명예수당: 관외전입(새올확인)자, 선순위유족 1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
나. 사망위로금: 사망일부터 3년이내 유가족 신청
다. 신청장소: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복지민원 담당 245-5739)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