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23-05-25 48
개 요: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으로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 사업대상: 「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이하 가구
자가 가구 및 임차 가구 (임대인이 수선후 4년이상 임대 동의)
2. 제외대상: 주거급여(자가가구 대상 수선유지급여) 지원 가구
타사업에서 동일·유사한 주택개조 지원 받은 경우 3년간 제외
3. 지원내용: 맞춤형 편의시설(손잡이, 싱크대 개조 등) 설치 (가구당 3.8백만원)
※ 주택 일반 보수가 아닌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리 지원 중심의 설비 공사
4. 신청 기간 및 방법 : ‘23년 4월 ~ 9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 현장조사 및 장애인 의견청취 등 필요(경합시 우선순위 기준 선정)
문 의: 효자3동행정복지센터(☎245-5748), 시청 공동주택과(☎250-4198)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