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사업 신청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23-05-12 40
개 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혹한 대비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의 시설 개선 사업
사업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 방식: 단열, 창호, 바닥 및 보일러 교체 공사
신청 기간: 4. 17(월) ~ 9. 27(수)
※ 전국 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외 가구
- 무허가 주택 가구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주택 소유주가 공공(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단,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
- 기존 2년 이내(21년~22년) 지원 가구
(단, 120만원 이하 지원은 가능)
문 의: 효자3동행정복지센터(☎245-5748), 시청 기후에너지과(☎250-4468)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