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초연금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6-25 533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신분과 만65세 도래예정 어르신들은 아래의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 초 연 금 안 내 】
가. 신청기간 : 2014.7.1 ~ 수시
나. 접 수 : 국민연금공단,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대상
1)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후 탈락자
2) 65세 도래자(2014년 기준 1949년생)
라. 선정기준(소득인정액기준)
1) 1인노인 : 월87만원 이하
2) 부부노인 : 월139.2만원 이하
※ 수급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마. 급여지급 : 매월 25일
바. 구비서류 및 지참물
1) 읍면동 비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2)본인지참물 : 본인명의 통장, 신분증
사. 문의 : 시청복지2과(250-4190, 3298, 4187)
효자3주민센터(245-5754, 5750)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