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도로변 적치물(타이어,화분,물통 등) 제거 계도기간 알림

효자3동 효자3동 2014-05-20 932

 

1.이면도로(소방도로) 주택가 등에서 도로변에 타이어, 화분, 라바콘등 적치물을 설치하여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도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도로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므로

2.도로 적치물 설치행위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주·정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을 정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 의식을 도모하고, 미 이행시에는 적치물 강제철거와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등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도기간 : 2014. 5. 12 ~ 5.31

   나. 주요내용 : 도로변 적치물 설치행위 금지(타이어,화분,

                라바콘    및 각종 적치물). .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