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기준 변경관련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5-08 585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사증발급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및 맞선을 진행하여, 이용자들이 혼인신고 시 또는 혼인신고 이후 사증신청시 사증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우자 입국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로인한 피해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결혼이민 사증 개정내용을 붙임문서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