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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 사업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3-26 681

*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지원 사업안내

1 지급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신청기간 : 2014.03.24.~2014.04.18.

3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4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4)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5 지급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컴,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기타

6 사업량 : 84(장애인보조기구)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