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제도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3-11 647
사전투표제도 안내
1. 1.사전투표 개념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전 정해진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제도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지 투표 가능
2.사전투표소 설치단위 : 읍·면·동마다 1개소
3.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5. 30(금) ~ 5. 31(토)
※투표시간 : 사전투표기간중 06:00 ∼ 18:00
4. 사전투표 대상자 : 선거일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인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거소투표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신고없이 누구든지 주소지에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