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제도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3-11 647

사전투표제도 안내

 

1.              1.사전투표 개념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선거일전 정해진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제도

거주지 제한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지 투표 가능

2.사전투표소 설치단위 : ··동마다 1개소

3. 사전투표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5. 30() 5. 31()

투표시간 : 사전투표기간중 06:00 18:00

 4. 사전투표 대상자 : 선거일전에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선거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거소투표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신고없이 누구든지 주소지에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음.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