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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4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2-28 614

2014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5000)

 

1.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학생의 부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자동차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2) 생활형편 요건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가정

 

 

2. 선발기준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학교발급서류

성적우수

장 학 생

중 학 생 (2~3학년)

고등학생 (1학년)

직전 학년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중학교3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1학년 : 재학증명서(고등학교 발행)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발행)

고등학교2~3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생 (2~3학년)

직전 학년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특 기

장 학 생

중 학 생 (3학년)

고등학생 (1~3학년)

직전 학년도에 교내상 수상자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 기재된 상

직전 학년도에 아래 교외상 수상자 (수상 증빙자료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에서 수상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인 경우 교육장,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의 수상

수상증빙자료

(원본)

학교장추천

장 학 생

초등학생 (1~6학년)

중 학 생 (1학년)

특수학교 (학급)생

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서 : 별첨

 

 

3. 장학금 지원내역 (년 4회 지급 -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 지급)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4. 제출서류

공단 서식

학교발급

서 류

읍면동사무소 발급 서류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생활형편서류

기초생활

수 급 자

차상위계층 (해당서류)

장학금지원신청서

(공통)

선발기준

참조

①장애진단서 1부(장애등록자)

②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적등본 1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보험금지급확인원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수급확인서(차상위장애인)

자활근로자확인서(차상위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확인서(우선돌봄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5. 신청기간 : 2014. 3. 3 ~ 4. 30 (4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3월에 신청하면 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4월에 신청하면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지원업무담당자 앞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7. 상담전화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접속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