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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권장기준

효자3동 효자3동 2014-01-27 686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권장기준

◇ 눈을 치워야하는 사람의 권장 순서

1.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 소유자 순

3.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릅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권장 범위

1. 보도는 자신의 건물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는 주거용 건물일 경우 해당 건물 출입구 부분부터 1미터까지,

비주거용 건물일 경우 해당 건물부터 1미터까지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1.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3~4시간 이내

2. 야간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3. 하루동안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 도로상의 눈과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

2.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제설제 적용범위

- 주택가 언덕길이나 학교, 회사 등 다중 밀집지역의 빙판길

◇ 올바른 제설제 사용법

- 제설제는 가급적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장갑을 끼고 뿌리거나 삽으로 퍼서 눈이 많이 쌓인 곳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