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재가진폐재해자 치아보철비, 입원치료지 지원사업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1-27 695
❍ 지원대상자 : 강원도내 실거주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재가진 폐재해자(1~13급, 의증)
❍ 지원내용 : 치아보철비, 입원치료비
❍ 신청자격: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표 금액이하로 사업기준에 적격한 자
❍ 신청기간
- 치아보철지원 : 2014.2.17(월)~2.28(금)
- 입원치료비지원 : 년중
❍ 신청장소 : 해당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