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자원재활용품 수거보상제도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4-01-21 827
○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강화 , 변경시행(2014. 2. 1일부터)
- 폐휴대폰 : 개당 휴지3롤
- 폐건전지 : 건전지 10개당 휴지 1롤 ⇒ 건전지 20개당 휴지1롤로 변경
- 종이(우유)팩 수거 : 1000㎖(30매), 500㎖(50매), 200㎖(100매) ⇒ 휴지2롤
- 종이컵 : 150개당 휴지1롤 ⇒ 200개당 휴지1롤로 변경
※ 1일 제한량 신설 : 휴지 20롤 이상 및 개인사업자 교환불가
○ 중고 가구·가전제품 이웃 사랑 실천
- 사용할수 있는 중고 가구·가전제품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무상으로 지원
- 접수처 :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계(☎250-3133)
○ "2014년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제"는 별첨 홍보문 참고
첨부파일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