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알림
효자3동 효자3동 2013-08-29 737
○ 감면대상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 건축물
※ 의무대상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2조)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감 면 율
- 취득세 : 신축시 10%, 대수선시 50%
- 재산세 : 5년간 신축건물 10%, 대수선건물 50%
○ 시 행 일 : 2013. 8. 6.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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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