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알림

효자3동 효자3동 2013-08-29 737

○ 감면대상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 건축물

※ 의무대상 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32조) :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감 면 율

- 취득세 : 신축시 10%, 대수선시 50%

- 재산세 : 5년간 신축건물 10%, 대수선건물 50%

○ 시 행 일 : 2013. 8. 6.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