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신설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22-11-22 61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22.7.7.)에 따라 춘천시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춘천시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 신청기간: 2022. 12. 1 ~
○ 지원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업내용: 2023년 1월부터 매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사망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기존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활용)
※현수막 제작: 복지지원과 제작 후 읍‧면‧동 게시(11월 중)
안내문 발송: 복지지원과 발송(11월 중)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