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9-08-19 231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
안녕하십니까?
◆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절차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시고,‘사회보장급여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시어 수급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금번 안내는 귀하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이 아니며, 조사절차를 거쳐 보장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의료급여가 궁금하시면 | 주거급여가 궁금하시면 | 교육급여가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
춘천시 효자3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관련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 수급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총 7종) 지원
○ 신청절차 : 상담․접수(읍면동) → 자산조사․보장결정, 급여 지급(시군구) ○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