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홍보
효자3동 효자3동 2012-08-30 1139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05월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
기초생활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홍보
효자3동 효자3동 2012-08-30 1139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05월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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