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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2-05-23 85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안내


○ 시행목적 :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기간 : 2012.5.23~2015.5.22(3년간 한시적 시행)


○ 적용대상 : 그 동안 토지분할시 건축법등에서 최소면적, 건폐율 등 분할제한 규정으로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자기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 :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이상 동의시 가능


○ 혜택 : 지적공부정리 및 공유물 분할에 따른 단독등기를 수수료없이 무료로 처리해 드림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건물재산세의 과세다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 표시 명세서


   - 경계 ·청산에 관한 합의서


○ 문의 및 접수처 : 춘천시청 지적과 (☎250-2411)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