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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9-22 486


○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 가구당 최대 7매(35만원)까지 지원



○ 추가 발급 신청 방법



    - 기존 발급 가구 :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명의 개별카드 추가신청



    - 기존 미발급 가구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신청 + 청소년 명의 개별신청



    - 세부내용 : 붙임(문화카드 추가발급 요령)



○ 시행예정일 : 2011.09.26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