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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8-08 525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안내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활동지원 신청



󰊱 신청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인시설,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를 포함한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신규신청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으로 관계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효 자 3 동 사 무 소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