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15~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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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지원기준 : 1인당 1백만원~2백만원
○ 지원시기 : 2011. 8월중(2학기 등록금납부 기한 전 지급)
【선정기준】
학 과 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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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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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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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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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ㆍ신입생은 고3년 평균
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ㆍ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
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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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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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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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1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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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 추천기한 : 2011. 7. 15까지
○ 선발방법 : 시장․군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군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기한 내 추천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3년 성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별지 제2호서식]
대 학 생 장 학 지 급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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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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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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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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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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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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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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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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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금
지 급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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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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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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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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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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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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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과 학년(학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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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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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학기 취득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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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보호자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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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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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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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군수 확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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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세대 확인 :
2. 재학 확인 :
3.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5. 생활실태등 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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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류) 2. 학사징계유무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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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효자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25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