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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청소년희망기금(대학생 장학금) 지원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6-17 56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15~20명)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지원기준 : 1인당 1백만원~2백만원



지원시기 : 2011. 8월중(2학기 등록금납부 기한 전 지급)



【선정기준】



 



















학 과 성 적




연 령




학교범위




비 고




ㆍ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에 3.0점 이상



신입생은 고3년 평균



석차가 졸업정원 30% 이내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



성적순위가 30%이내



ㆍ전국단위 이상 예체능



, 기능대회에서 3위 이상입상




장학금 신청일 현



만24세 이하인자



(단, 군복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30세



까지)



 



 



 




고등교육법제2조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 중인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해 등록금 면제자 및



장학금 지급자 제외



(단, 장학금은 1학기분



등록금 이상의 금액을 지



받는 경우에 한함)



 



 




 



지원방법 : 시․군별 배정된 지원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지급



추천기한 : 2011. 7. 15까지



선발방법 : 시장군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시군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기한 내 추천



- 구비서류



ㆍ장학금지급신청서 1부



ㆍ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은 고3년 성적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부



[별지 제2호서식]



 




























































대 학 생 장 학 지 급 신 청 서




신청인



(보호자)




주 소




(전화 : )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장 학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 주 지




(전화 : )




학 교




학교 학과 학년(학번 : )




성 적




년도 학기 취득학점 : /




지원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보호자 또는 학생)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시장 ․ 군수 확인란




1.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세대 확인 :



2. 재학 확인 :



3.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5. 생활실태등 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류) 2. 학사징계유무확인서 1부.




문의처 : 효자3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 (250-3621)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