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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21)기 모집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6-03 549



□모집기간 : 2011.6.20(월) ~ 7.11(금)



□ 지원대상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3개월간 평균 근로.사업



소득(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 후



수급자 복귀시 가입불가



〈‘11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기준 상.하한선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소득 하한 (원/월)



〈최저생계비 60%〉




319,550




544,098




703,873




863,648




1,023422




1,183,197




소득 상한 (원/월)



〈최저생계비 150%〉




1,759,682




1,759,682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 특례, 시설수급 등 1, 2인 가구의 소득상한은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로 산정



 



□ 지원내용 : 3년 이내 탈수급시 수급자 본인저축액에 대한 근로소득장 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원절차



 










 





























①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②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춘천시)



(지급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③ 3년내 탈수급시 민간매칭금 일괄정산.지급 및 적립금 전액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장려금률) 지급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로 설계하여



근로소득 과소신고 방지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② 매칭금:(민간매칭금) 본인저축액(월 5만원, 10만원)에 해당되는 액수



만큼 민간재원을 1:1 매칭 지원하되, 탈수급시 일괄정산.지급



지원조건



3년 내 탈수급시 자립자금 용도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도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지급시 춘천시는



사용계획서 확인 및 사용관계 증빙서류 승인



추가 지원사항



(사례관리 강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취.창업 연계, 경제,정서적



지지 등을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지역자활센터에 기 배치전담 사례관리자를 적극 활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정서적 욕구 등을 감안한 복지 서비스 제공



- 희망키움통장 대상.가입.탈수급. 중도해지 가구 등 유형. 단계별 사례관리.모니링을 실시



(탈수급 유인 강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할 경우 교육.의료급여 및 주거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추가 지원



- 탈수급 후에도 한시적으로(2년간)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대상 지원



(금융교육 지원) 수급자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 건전한 재정 상태 유지를 위하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생업자금 추가 융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협조 하재무건정성 확보 등 재무설계 교육 단계별 실시



함께 수시 상담 서비스 지원



- 희망키움통장 2년 이상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우선



지원



 



문의처 : 효자3동사무소 250-3621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