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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공고

효자3동 효자3동 2011-04-07 536



춘천시 공고 제2011 - 88호



 



 



201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 공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한『2011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니 춘천지역의 모범수렵인은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4. 07.



춘 천 시 장



1. 모집인원 : 50명



2. 신청자격



o 춘천시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1종면허(엽총)소지자로 수렵면허 취득기간



5년 이상 경과된 자



※ 공고일 현재 춘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총 거주기간이 3년 이상



o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주·야간 상시 출동이 가능한 자



(출동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



3. 접수기간 : 2011. 04. 13 ~ 04. 22(10일간)



4. 선발방법 : 자격충족 신청자중 수렵면허 취득기간이 오래된 순



o 순차적 선발시 50번째에 동일 조건의 대상자가 복수일 경우 연령이 낮은자를 우선 선발



5. 접수장소 및 문의 : 춘천시청 환경과(250-4241)



6. 제출서류



o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신청서 1부



o 기타 구비서류(총포소지허가증, 수렵면허증 사본 각 1부)



※ 춘천시 거주 기간은 환경과 확인



7. 기타 참고 사항(방지단원 제명 기준)



①. 방지단원으로 선발된 후 포획허가시 허가일중 20%이상 출동하지 않은 자



※ 분기별 출동실적 파악



②. 포획허가로 총기반출 후 현장출동을 하지 않음으로 3회 이상 민원을 발생시



킨 자(☞ 예 : 민원신고 후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독촉발생)



③. 수렵보험 미가입자



④. 방지단 운영기간중 타지역으로 전출한 자



⑤. 방지단원이 아닌 자와 방지단원 소유가 아닌 수렵견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를 한 자(동행도 금지)



⑥. 포획한 동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행위를 한 자



⑦.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및 포획금지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제명자는 향후 3년 이내 피해방지단 선발 제외(④항제외)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