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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4-07 491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출산에 따른 육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사업개요



o 예 산 액 : 6,000천원(도비 20%, 시비 80%)



o 사업대상 : 6명(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o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000천원



o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한



여성 장애인



o 적용대상 : 출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o 지원방법 : 신청순서에 의해 지원하되 동일시점 신청의 경우 생활정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지원



o 지원제한 : 복지시설내 거주 장애인



1년이내 동사업비 지원 받은자(발생일 기준)



 



□ 지원절차



o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신청(읍면동) -> 장애등록 및 거주확인



-> 15일 이내 계좌입금 조치



※ 구비서류 :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신고서,



주민등록등본(출생자 등재), 통장사본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