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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도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2-25 505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1급~4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261-5000)



 



������ 신청자격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학생의 부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이거나 학생 본인이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지원대상이 됨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생활형편 요건 (아래 요건중 한가지만 만족)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



     → 지역건강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집,땅,산,건물,상가등)이 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역건강보험료




108,006원




126,862원




145,717원




159,942원




174,166원




183,594원



 


    직장보험료가 아래 금액 이하이고 재산(부동산-집,땅,산,건물,상가 등)이 7,400만원이하인 가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직장건강보험료




15,019원




25,573원




33,082원




40,591원




48,101원




55,610원









������ 선발기준 (선발기준에 적합하면 인원 제한없이 전부 지원)




































장학종류




신청대상




선발기준




비 고




성적우수장학생




  중 학 생 (2~3학년)



  고등학생 (1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성적이 재적수의 100분의 80 이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학교장 추천 장학생으로 신청




고등학생 (2~3학년)




직전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의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특기장학생




중 학 생 (2~3학년)



고등학생 (1~3학년)




직전학년도에 교내․외상 수상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학교장추천장학생




  초등학생 (1~6학년)



  중 학 생 (1학년)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특수학교(학급)생 



신청가능








������ 장학금 지원내역 (년4회 지급 - 4,5,10,11월말 지급)



   ▶초등학생 : 분기 10만원   ▶중학생 : 분기 20만원   ▶고등학생 : 분기 30만원







������ 신청구비서류































공단 서식




학교 발급 서류




읍면동사무소 발급 서류




자동차사고증명서류




생활형편서류




장학금지원신청서 1부(공통)




①직전학년 학교생활



기록부사본 1부



②재학증명서 1부



(중2~고3)




①장애진단서 1부(장애등록자)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②보험금지급확인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②건강보험증 사본



③전월세계약서 사본




학교장추천서



(초1~6, 중1)








������ 신청기간 : 2011.  3.  2 ~ 4. 30(4월 15일까지 조기 접수 요망)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우:200-93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지원업무담당자



                ※ 우편 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상담전화 및 인터넷 상담 : 261-5000, 080-749-7171, www.ts2020.kr접속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