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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LH공사 전세/매입임대 주택 홍보

효자3동 효자3동 2011-02-18 1367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무주택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11.2.14, 모든 구비서류는 2011.2.14이후 발급분에 한함







▣ 모집주택 및 선정가구 : 118호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주택(전세 4천만원 이내) 68호



   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주택(전세 4천만원 이내)



                               29호



   3.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신청유형별 1인가구용(전용40㎡이하), 5인이상가구용(85㎡초과)                              21호



                         



▣ 신청기간 및 자격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1. 2. 21(월) ~ 2. 25(금)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춘천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2011.2.28(월) ~3. 4(금)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춘천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혼인 5년       (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       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공고일 이후 계약 시 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2008.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2006. 2.15~2008.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5년(2006.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만 2,3순위 접수함







 3.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2011.2.21(월) ~ 2.25(금)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춘천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로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교부자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이하인 자) ⇒ 1순위 미달 접수시 2.28(월) ~ 3.4(금)



   







▣ 임대 조건



   1.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천만원)이내 전세금의 5% (2백만원)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38백만원)에 대한 연2% (63,330원)이자 해당액



      - 임대 기간   : 최초 2년이며 최초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시세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 후 결정)



      - 임대 보증금 : 방1(완룸) 150만원~250만원, 방3룸 800만원~1600만원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별 상이



     - 임대 기간  :  최초 2년이며 최초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공통구비서류 ① 임대 공급신청서 ② 신분증 및 도장  ③ 주민등록 등․초본



                ④ 서약서 및 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



   - 입주자 선정에 관한사항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복지과(033-250-3312)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주거복지팀 033-258-4132(기존주택, 신혼부부),



                                       033-258-4133(다가구매입)



  







          



                     효자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문의사항 ☎ 250 -3621)















 




  춘 천 시 효자3동주민센터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