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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1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2-10 511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2.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가구



   - 만 25세 미만의 연령에 도달 하는 달1)까지로서 최장 5년간 지원(만 25세가 넘으면 지원대상에 제외됨)



   * 2011년도 지원대상 : 1986년생이후 출생한 한부모가구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조기자립 기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근로와 저축을 통해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액 지원 (2010년도에 지원신청하여 계좌를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함)







1) 청소년 한부모의 만25세 도달하는 날 기준 :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연나이 적용)





4.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지원액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실비




월10만원




월 5~20만원




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이하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해당가구 신청 및 계좌신설 후 은행입금




비고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불가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 자세한 내용은 시··구(한부모사업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