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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인센티브 제공 알림

효자3동 효자3동 2011-01-28 493


1. 정부에서는 국민스스로가 대설시에 내집. 내점포 앞에 쌓여있는 눈을 제거하는데 동참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토록 하여, 이면도로 및 주요간선 도로 등에 적설되어 있는 눈치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관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여 적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학생 및 민방위대원중 내집․내점포앞 눈치우기 참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센티브(봉사활동시간, 민방위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를 제공 할 계획이오니







《인센티브 적용대상 및 범위》



  - 대설시 중․고생이 내집앞․ 내점포앞 눈치우기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후 실제로



    눈치우기를 실시한 경우에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함(춘천교육지원청과 협의사항임).







  - 대설시 3.4년차의 민방위 대원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후 제설작업에 자율참여할 경우 민방위교육 참여시간으로 인정.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