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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구제역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1-13 771


.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      안이 국무회의 의결(12.28)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







. 지원내용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납기 : ‘11. 6. 1. / ’11. 7. 16. ~ 7. 31















  추진방법 : 시장이 지방세 감면세목, 범위 등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근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공포·시행(2월 예상)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상반기 중 조속 추진







  징수유예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95조 (‘10.12월 자동차세 등)



  기한연장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연장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납세자가 자신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6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지원방법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조치



     - 해 시장이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별첨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징수유예, 감면 등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 지원







      ※ 다만, 자치단체장이 감면의 필요를 인정할 시 직권으로 감면조치 가능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