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효자3동 효자3동 2012-03-16 48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대상 : 이**(춘천시 전원길 )외 11세대(총1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2.03.16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2.03.16~2012.03.3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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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