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9-22 499
○ 문화카드 발급 변경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당 5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5만원 ※ 청소년 : 만 10~19세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 가구당 최대 7매(35만원)까지 지원
○ 추가 발급 신청 방법
- 기존 발급 가구 :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명의 개별카드 추가신청
- 기존 미발급 가구 : 청소년이 아닌 가구원(세대주 포함) 명의 카드 신청 + 청소년 명의 개별신청
- 세부내용 : 붙임(문화카드 추가발급 요령)
○ 시행예정일 : 2011.09.26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