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8-08 53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안내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함.
활동지원 신청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
(개인시설, 미신고시설)에 입소한 자를 포함한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 제출방법
-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팩스 등에 의한 신청 가능
【신규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③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으로 관계기관이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효 자 3 동 사 무 소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