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21)기 모집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6-03 560
□모집기간 : 2011.6.20(월) ~ 7.11(금)
□ 지원대상
①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최근 3개월간 평균 근로.사업
소득(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② 1가구당 1회에 한하여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 후
수급자 복귀시 가입불가
〈‘11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기준 상.하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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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시설수급 등 1, 2인 가구의 소득상한은 3인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로 산정
□ 지원내용 : 3년 이내 탈수급시 수급자 본인저축액에 대한 근로소득장 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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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장려금률) 지급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로 설계하여
근로소득 과소신고 방지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② 매칭금:(민간매칭금) 본인저축액(월 5만원, 10만원)에 해당되는 액수
만큼 민간재원을 1:1 매칭 지원하되, 탈수급시 일괄정산.지급
□ 지원조건
① 3년 내 탈수급시 자립자금 용도 적립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도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립금 지급시 춘천시는
사용계획서 확인 및 사용관계 증빙서류 승인
□ 추가 지원사항
① (사례관리 강화)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함께 취.창업 연계, 경제,정서적
지지 등을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 지역자활센터에 기 배치한 전담 사례관리자를 적극 활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정서적 욕구 등을 감안한 복지 서비스 제공
- 희망키움통장 대상.가입.탈수급. 중도해지 가구 등 유형. 단계별 사례관리.모니링을 실시
② (탈수급 유인 강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할 경우 교육.의료급여 및 주거 서비스 등을 일정기간 추가 지원
- 탈수급 후에도 한시적으로(2년간)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의료급여
지원
*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대상 지원
③ (금융교육 지원) 수급자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 건전한 재정 상태 유지를 위하
여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생업자금 추가 융자
- 국민연금관리공단 협조 하에 재무건정성 확보 등 재무설계 교육 단계별 실시와
함께 수시 상담 서비스 지원
- 희망키움통장 2년 이상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우선
지원
문의처 : 효자3동사무소 250-3621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