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6-01 569
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201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30명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 6. 1(수) ~ 6. 9(목)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구직등록 : 읍·면·동 접수
※ 구직등록 : 기존(춘천고용센터) ⇒ 변경(읍면동 접수 후 경제과 등록처리)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 읍·면·동 접수
- 건강보험증 사본
- 장애인 증명서류 : 본인, 근로능력자
3. 사업기간 : 2011. 7. 1 ~ 11. 30일
4. 대상사업 :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13개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근로조건
❍ 인 건 비 : 1일 38,000원(기본급35,000 부대비 3,000), 주휴수당 35,00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 후생복지 : 4대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6.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사업 참여 배제자
❍ 2011년 상반기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기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사업장(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자녀의 직장건강보험 수혜자는 참여 가능
❍ 본인 및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참여 가능
❍ 1세대 2인이상 참여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본인 :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실업급여 월 533천원 초과자의 배우자도 참여 불가
- 수급액의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전액 수령한 경우는 참여 가능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 533천원 초과자나 그 배우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휴학생 및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11. 2월 고교․대학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재산가액 3억원 이상자
❍ 전업농민(농지 0.1ha 이상 경작자)이나 그 배우자
7. 선발기준
❍ 세대주, 여성세대주,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장애인, 재산상황 및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청년실업자 등을 고려하여 선발
8. 선발통보 : 2011. 6. 27일한 / 선발된 자에 한해 개별 통보
9. 기타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춘천시청 경제과 노사지원팀 ☏ 250-3354, 3421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