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홍보
효자3동 효자3동 2011-04-22 477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1.신청기간 : 2011년 5월 13일(금) ~ 6월 13일(월)
2.신청방법 : 신청서등 구비서류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
3.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대상자만)
4.신청서접수 및 문의처 : 강원도 정보화담당관(033-249-3005)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