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LH공사 전세/매입임대 주택 홍보
효자3동 효자3동 2011-02-18 1384
전세임대 및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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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11.2.14, 모든 구비서류는 2011.2.14이후 발급분에 한함
▣ 모집주택 및 선정가구 : 118호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주택(전세 4천만원 이내) 68호
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인 주택(전세 4천만원 이내)
29호
3.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신청유형별 1인가구용(전용40㎡이하), 5인이상가구용(85㎡초과) 21호
▣ 신청기간 및 자격
1.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11. 2. 21(월) ~ 2. 25(금)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춘천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로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2.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2011.2.28(월) ~3. 4(금)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춘천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혼인 5년 (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201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 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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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2008.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2006. 2.15~2008.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5년(2006. 2.15~2011. 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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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만 2,3순위 접수함
3.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2011.2.21(월) ~ 2.25(금)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춘천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로 1순위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교부자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이하인 자) ⇒ 1순위 미달 접수시 2.28(월) ~ 3.4(금)
▣ 임대 조건
1.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천만원)이내 전세금의 5% (2백만원)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38백만원)에 대한 연2% (63,330원)이자 해당액
- 임대 기간 : 최초 2년이며 최초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시세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 후 결정)
- 임대 보증금 : 방1(완룸) 150만원~250만원, 방3룸 800만원~1600만원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별 상이
- 임대 기간 : 최초 2년이며 최초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공통구비서류 ① 임대 공급신청서 ② 신분증 및 도장 ③ 주민등록 등․초본
④ 서약서 및 동의서 ⑤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구비서류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의
▣ 문의처
- 입주자 선정에 관한사항 : 거주지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복지과(033-250-3312)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주거복지팀 033-258-4132(기존주택, 신혼부부),
033-258-4133(다가구매입)
효자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문의사항 ☎ 250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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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