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1-26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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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 장애인(50~30%감면), 국가유공자(50%감면), 기초생활수급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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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에서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 감면
※ 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검사수수료 감면 요청 시 전산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제공
※ 준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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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