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피해 축산농가 지방세 감면 안내
효자3동 효자3동 2011-01-13 787
Ⅰ. 지원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 안이 국무회의 의결(12.28)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원
Ⅱ. 지원내용
○ 감면대상 :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한 재산세
○ 과세기준일 / 납기 : ‘11. 6. 1. / ’11. 7. 16. ~ 7. 31
○ 추진방법 : 시장이 지방세 감면세목, 범위 등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
※ 근거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이 공포·시행(2월 예상)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상반기 중 조속 추진
○ 대상세목 :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고지된 세목
○ 유예내용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유예하되, 1회 연장하여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95조 (‘10.12월 자동차세 등)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 연장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의 납세자가 자신신고·납부하는 세목의 납부기한을 연장
○ 추진방법 : 당해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6개월까지 재연장 가능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Ⅲ. 지원방법
○ 지방세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조치
- 당해 시장이나 읍·면장이 발행하는 별첨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 징수유예, 감면 등 신청시 신속하게 처리 지원
※ 다만, 자치단체장이 감면의 필요를 인정할 시 직권으로 감면조치 가능
담당부서 : 효자3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51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