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매입임대사업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2-07-15 111
매입임대사업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지역(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 제도 | •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 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증금 완화 제도 | •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 모집호수 : 일반 예비입주자 400세대(2~4인 가구형 모집)
구분 | 계 | 2인 이하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춘천시 | 400 | 200 | 200 |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 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2.07.26.(화) ~ 2022.08.03.(수)
■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춘천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후평2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245-5669)
춘천시 후평2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