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안내
후평2동 후평2동 2022-04-13 141
❍ 신청자격
①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②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가능.
③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또는 학교에 재학중인 만 20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2022년): 단독 180만원, 부부 288만원
❍ 지원금액 : 최대 307,500원, 최소 20,000원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 문 의 처 : 후평2동(☎245-5668)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