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공고
후평2동 후평2동 2021-06-28 100
1. 대 상: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시민 *코로나19 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오한 등 2. 기 간: 2021. 6. 24.(목) ~ 별도 해제시까지 3. 내 용: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4. 사 유: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위함 5.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81조 제10호 6. 효력발생일: 2021. 6. 24.(목) 09:00부터 7. 처분사항 o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 형사처벌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 : 후평2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45-5675
최종수정일 : 2022-11-07